수원지검 관계자는 5일 "최근 한 제보자가 박 회장의 로비의혹이 담긴 A4 용지 7장 분량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수원 모 식당에서 박 회장과 전문건설협회 도회 부회장, 2명의 운영위원들이 만나 나눈 이야기를 한 참석자가 녹음, 이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녹취록에는 박 회장의 대화 내용으로 표기된 '5.31(지방선거) 때 (서울 본회로부터) 돈 들어온 건 6000만원. 그것 누구 갖다 주고. 지금 시장들 다 되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얘기하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역시 박 회장이 말한 것으로 표시된 '시장 나오는데 돈 100~200만원 가져가. 못 가져도 500만 원은 가져가야지.', '나도 회사 돈 1억3000 갖다 썼어. 000, 000, 000(국회의원 이름) 쫓아다니느라고. 갖다 줄 만큼은 갖다 줘야지.' 등의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녹취록이 접수된 만큼 로비의혹 등 확인을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일단 녹음 당시 식당에서 만난 4명중 1명을 어제(4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능하면 이번주 중 박 회장을 포함해 당시 식당에서 만났던 4명을 모두 불러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에서 내려온 6000만 원의 성격과 사용처, 횡령여부, 정치자금 전달 여부 등 녹취록 내용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녹음테이프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수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녹취록만을 놓고 볼 때 실제 지방선거 후보 등에게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박 회장이 협회자금을 횡령한 뒤 이에 대해 변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을 거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녹취록에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거나,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 등이 확실히 나와 있지 않아 신빙성에 큰 무게를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박 회장 본인이 로비의혹 부분에 대해 부인할 경우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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