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품권 지정권 위탁은 위법” 결론

  • 입력 2006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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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지난해 7월 사행성 성인게임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를 도입하면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권한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위탁한 것은 위법이라고 감사원이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게임산업개발원에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권한을 위탁하도록 ‘경품취급기준 고시’를 변경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문화부 및 게임산업개발원 관계자들이 줄줄이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당시 고시 내용을 ‘게임산업개발원 등의 인증을 받아 문화부 장관이 공고하던 상품권’(인증제)에서 ‘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는 상품권’(지정제)으로 바꾸면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권한이 게임산업개발원으로 넘어간 것은 고시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실시한 문화부, 게임산업개발원, 서울보증보험 등에 대한 예비감사를 통해 이같이 결론짓고 4일 본감사에 착수했으며 24일경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은 당시 법률자문역을 맡은 법무법인이 고시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문화부가 무시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문화부가 경품취급기준 고시에서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모든 기록을 삭제’하도록 했음에도 화면상에서만 기록이 사라지고 메모리에는 남아 있도록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세부규정을 변경한 배경에도 감사를 집중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형사단독 재판장 15명과 영장전담 부장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성인게임, 성인 PC방, 카지노바 등의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격한 양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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