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송파 청계천이주상가 분양권 전매금지

  • 입력 2006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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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내 청계천 이주전문상가의 입주 예정자에 대해 일정 기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분양권 전매 금지와 더불어 청계천 상가를 폐업하지 않은 채 이주상가와 청계천에서 동시에 영업하는 행위도 막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이주할 사람을 대상으로 청계천 이주상가의 입주 예정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나 이중 영업을 눈감아 주면 결국 분양권만 하나씩 나눠준 모양새가 된다”며 “이주상가가 잘 될지 불안해하는 상인들도 있어 상권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상가 분양 때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상가 소유권이 서울시에 되돌아온다는 ‘환매 조건부 등기’로 입주자들과 계약할 계획이다.

계약서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명시하고 ‘청계천 점포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어 위반 시 상가 소유권을 환수하겠다는 것. 상인들이 위반을 직접 신고하는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청계천 이주상가에는 2004년 8월 청계천 복원에 따른 생계대책으로 서울시가 마련한 이주상가에 입주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상인 6138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청계천 이주상가는 2008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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