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마음대로 건물의 설계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3일 “그동안 도시가 망가진 이유 중 하나는 토지소유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용적률을 최대로 높이거나 용도를 바꿔 개발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새로운 택지공급 방식이 도입되면 도시계획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임의로 건물의 용도나 설계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앞으로 다른 공공택지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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