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물설계-용도, 건설사 마음대로 못한다

  • 입력 2006년 9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30만∼40만 평 단위의 마을 형태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마을 안에 들어서는 건물은 용도와 규모, 구체적인 외관까지 도시계획으로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마음대로 건물의 설계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은 3일 “그동안 도시가 망가진 이유 중 하나는 토지소유자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용적률을 최대로 높이거나 용도를 바꿔 개발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또 “새로운 택지공급 방식이 도입되면 도시계획 전체를 바꾸지 않는 한 임의로 건물의 용도나 설계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방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앞으로 다른 공공택지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