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변호사 7명 6개월 업무정지 명령

  • 입력 2006년 9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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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에게 6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1993년 3월 변호사법 개정 이후 법무부 장관이 비리 연루 변호사들에게 무더기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변호사법 104조에 따르면 비리 혐의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은 최초 6개월로 하고 총 2년 범위 안에서 3개월씩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 가운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오모 변호사 등 4명은 1,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 등 2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비리 연루 변호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비리 변호사에 대해선 업무정지 명령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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