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건의원 "개정사학법 위헌소지 많다"

  • 입력 2006년 8월 3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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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이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31일 개신교 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이 마련한 조찬 모임에 참석해 "사학의 건학과 창학 이념을 고려할 때 개정사학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사학법은 사학운영법이지 사학교육법이 아니라는 점을 의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독교사회책임 회원, 개신교계 사학 관계자, 목회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홀리데이인 성북 호텔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 유 의원은 "교계가 주장하는 개정사학법의 부당성과 개정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정사학법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적어도 네 가지 정도는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당이 사학법 때문에 발이 묶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사학법은 좋은 교육을 이루자는 취지로 만든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소 손대는 것도 좋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손질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러나 "현재 사학들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최근 적발된 비리 사학의 수가 소수에 불과했던 것은 비리 사학의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감찰) 능력이 그 정도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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