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허용” 여야 의료법 개정안 추진

  • 입력 2006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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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5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보건복지부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 박탈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 시술 관련 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권보다 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정신을 더 고려해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는 범위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경섭 변호사는 “개정 의료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뤄질 경우 지난번의 위헌 결정과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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