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외제차 국내반입 '새 차' 둔갑

  • 입력 2006년 8월 24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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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고 외제차를 국내로 들여와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외제차 수입업체 R사 대표 H(52·독일인) 씨와 H 씨의 동거녀 조모(51·한국계 영국인)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 씨와 조 씨는 2005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사고가 나 수리를 받았거나 주행거리가 1만~3만km인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100여 대를 독일에서 싼값에 사들여 주행거리를 조작한 뒤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수입한 중고 외제차를 독일 현지에서 전시용이나 시승용으로만 쓰이던 주행거리 1000km 미만의 새 차라고 광고하면서 "시승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정상가격 보다는 싼값에 판다"며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행거리 1만5000km인 중고 벤츠 S500을 독일에서 8640만 원에 사 주행거리를 조작한 뒤 국내에서는 1억84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자신들이 구입한 값보다 두 배 이상 받았다. 벤츠 S500의 새 차 값은 2억900만 원 정도.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만 17명이고 피해액은 16억 원 정도"라며 "이들이 수입한 중고 외제차가 100대가 넘기 때문에 실제 피해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를 받기 위해 자동차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전모(40) 씨 등 중고 외제차 수입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 씨 등은 차량 소음과 배출가스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흡음기와 촉매기를 수입차에 불법 부착해 배기가스 및 소음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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