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소환 안할듯…이건희 회장 집중 추궁 검토

  • 입력 2006년 8월 14일 15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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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삼성회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이건희삼성회장. 자료사진 동아일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14일 CB 증여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를 소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CB를 싼 값에 발행하고 이를 이 상무 등 자녀 4명이 인수토록 지시했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회장을 출국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상무는 (CB 배정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회장의 소환시기에 대해 "이달 24일 열리는 에버랜드 항소심 공판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밴플리트상 수상과도 관련이 없다"면서 "이 회장이 상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가더라도 출국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조사한 것에 대해 "혐의를 부인해도 조사를 한 것 자체가 성과"라고 밝혔다.

검찰은 24일 열릴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 박노빈 씨의 항소심 공판에 홍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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