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모델 계약위반 박시연씨 2억원 손배판결

  • 입력 2006년 7월 3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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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겸 모델 박시연(본명 박미선·사진) 씨와 소속사가 화장품 제조업체 엔프라니와의 광고 계약이 끝나기 전에 경쟁사 CF에 출연해 광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엔프라니 측이 박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우 겸 가수 에릭 씨의 연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 씨는 엔프라니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에 경쟁사인 태평양의 ‘미쟝센’ 제품 광고에 출연해 엔프라니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이미지가 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화장품 회사의 경우 광고 모델의 선정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계약 기간에 경쟁업체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계약 조항은 불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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