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법조로비’ 제보자 법정구속…항소심서 실형선고

  • 입력 2006년 7월 29일 0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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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펫 수입판매업자 김홍수(58·구속 수감 중) 씨의 법조계 로비 의혹을 처음 검찰에 제보했던 김 씨의 옛 동업자 박모(46) 씨가 28일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석호철)는 이날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2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70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3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다시 구속 수감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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