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7월 29일 03시 2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석호철)는 이날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2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억7000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70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3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다시 구속 수감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