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다단계 사기 탤런트 입건, 아들은 영장

  • 입력 2006년 7월 7일 17시 20분


코멘트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고액 배당금을 미끼로 1000억여 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사수신업체 N사 회장인 탤런트 정모(66)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장인 정 씨 아들(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사건을 주도한 정황이 큰 데다 정 씨가 지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본사와 전국 50여 개 지점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성인오락기 사업에 투자하면 15주에 15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9918명에게서 1034억 원을 유치한 혐의다.

김유영 ab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