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다단계 사기 탤런트 입건, 아들은 영장

  • 입력 2006년 7월 7일 17시 20분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고액 배당금을 미끼로 1000억여 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유사수신업체 N사 회장인 탤런트 정모(66)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장인 정 씨 아들(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이 사건을 주도한 정황이 큰 데다 정 씨가 지병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본사와 전국 50여 개 지점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성인오락기 사업에 투자하면 15주에 15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9918명에게서 1034억 원을 유치한 혐의다.

김유영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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