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골프장 사업권 소송’ 썬앤문 패소

  • 입력 2006년 7월 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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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앤문그룹 계열사인 대지개발이 경기도 양평 TPC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권을 놓고 시내산개발과 벌인 5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지개발은 골프장 운영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권을 시내산개발에게서 양도받거나 승인권을 별도로 취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시내산개발이 대지개발을 상대로 낸 TPC골프장 사업계획 승인권 양수도계약 무효 확인 및 회원 모집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해당 계약은 무효로 피고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내산개발은 1999년 4월 D금융사가 경매에 부친 골프장 부지를 195억원에 낙찰받았으며 골프장 개발 중 부도난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사업계획 승인권 등 영업 관련 제반 권한 및 잔여 토지를 매수했다.

하지만 시내산개발은 낙찰 대금 중 175억5000만 원의 잔금 마련이 어렵자 대지개발과 사업계획 승인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D금융사에 제출, 지급 기일 연장을 요청했다.

이 계약서 내용은 시내산개발이 잔금 납입지연에 따른 이자 등 35억원을 우선납입하고 D금융사에서 175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납입하면 시내산개발과 대지개발 사이에 체결된 사업계획 승인권 양수도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시내산개발은 35억원을 준비하지 못했고, D금융사는 175억5000만원을 빌려주지 않은 채 골프장 부지를 대지개발에 넘겼다.

부지를 잃은 시내산개발은 2001년 8월 사업계획 승인권 양수도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부지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권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사업계획 승인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내산개발과 대지개발 사이에 체결된 양수도 계약은 시내산개발이 D금융사로부터 175억5000만 원을 빌릴 경우 대출금 담보를 위한 담보설정계약인데, 정작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양수도 계약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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