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06년 6월 30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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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당선자가 처음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당선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4년 재경향우회에 찬조금 300만 원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신안군수 고길호(6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고 군수는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됐으나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당선자 자격을 상실했으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박탈됐다.

올해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우회원이 아닌 고 씨가 군 예산을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해 거액의 찬조금을 제공한 것은 단체장 등의 기부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고 씨는 2004년 10월 재경신안향우회의 행사 비용으로 찬조금 300만 원을 기부하고, 같은 해 12월 목포시내에서 열린 민주당 신안지역 당원 등의 모임에 식사비 등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현풍 서울 강북구청장과 한창희 충북 충주시장도 이날 1,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구청 간부급 공무원과 배우자 등에게 스카프를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도 지난해 추석 때 시장 명의의 갈비세트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현재 5·31 지방선거 당선자와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이 관련된 재판은 모두 247건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당선자 40여 명을 기소하고, 2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 당선취소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이유종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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