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피해부모에 신상공개

  • 입력 2006년 6월 21일 0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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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부모와 교육기관의 책임자들은 성범죄자들의 이름과 사진, 실제 거주지, 직장 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이름, 직업 등 간단한 정보만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실제 성범죄자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은 성범죄 피해 가족과 교육기관의 장 가운데 사전에 열람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성범죄자의 사진 등이 포함된 자세한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청소년 성범죄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교육기관 창업이 금지된다.

또 그동안 의료인이나 교직원에게만 부과하던 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가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보호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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