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발효된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내놓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 처벌법’ 보고서를 통해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 거래 경로를 다양하게 분화시켜 관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 거래가 성매매 거래비용을 대폭 낮춰 ‘섹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예전보다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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