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및 운영 엄격히 제한된다

  • 입력 2006년 6월 16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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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목욕실과 화장실, 탈의실 등에는 CCTV 설치가 아예 금지되며 개인 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도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CCTV 설치를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 제공 및 법규위반 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과 같은 경우로만 엄격히 제한했다.

특히 도로나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CCTV의 설치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따로 지정하도록 했다.

화면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하거나 화면확대 및 녹음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정통부는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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