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후보자도 50배 과태료 적용을”

  • 입력 2006년 6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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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예비후보 등에게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 금품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게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개정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 법규해석과는 최근 “50배 과태료 규정을 유지하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측에도 똑같이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최근 법무부에 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검은 선관위와 달리 “과태료를 사안에 따라 50배 이하로 물릴 수 있게 하고 유권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벌칙 조항이 약해질 경우 선거문화가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데 비해 대검은 “유권자들이 과태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인하를 주장한다. 법 개정의 주체가 될 정치권은 대체로 ‘50배 과태료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후보에게도 당선무효·피선거권 박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사실 크지 않다”며 “굳이 조항을 고친다면 과태료를 낮추는 것보다 양쪽에 모두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제1정조위원장은 “50배 과태료가 과중하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론을 우선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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