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6-16 03:052006년 6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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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20여 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으며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 판결은 교사임용 때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임용 이후 교사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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