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처벌 바라지않아” ‘촌지교사’ 항소심서 선고유예

  • 입력 2006년 6월 16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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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철)는 15일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 김모(6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부모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20여 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고 뇌물 액수가 비교적 적으며 학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 판결은 교사임용 때는 결격사유가 되지만 임용 이후 교사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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