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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15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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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면사무소는 강사 1, 2리와 대동배 1, 2 등 4개 리 450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맞춤형 민원택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이 전화나 팩스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4∼8시간 이내에 면사무소 직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이 차를 몰고 가 직접 전달해주는 것이다.
대상 민원서류는 신분 확인이 필요 없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7종이다.
대보면사무소 허만동(53) 민원담당은 “주민들이 고령이고 농번기에는 바쁘기 때문에 버스 등 대중교통도 잘 다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택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보면사무소는 연말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 면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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