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 확대 방침

  • 입력 2006년 6월 12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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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변호사 출신 검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의 성적 위주로 뽑던 검사의 선발 방식을 보완해 다양한 사회 경험과 실무 능력을 쌓은 변호사 가운데 선발하는 검사의 인원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검사로 임관되는 100여 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자는 10명가량에 그쳤으나 올해부터는 최소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은 "검사 선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 임용추천제를 도입해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변호사도 적극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변호사 출신 검사의 비율을 전체 검사의 절반 수준까지 늘릴 방침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마친 40세 미만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검사직을 지원할 수 있다. 또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검사 지원자는 소속 기관이나 업무 관련자의 추천서를 내야하고 자기소개서에 법조 실무 경력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법조 경력자 가운데 30대 중반 이하의 변호사만을 사법연수원의 성적을 토대로 임용해왔다.

새로 검사가 되는 변호사는 1년 반 가량 형사부, 공판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익힌 뒤 특별수사부 등으로 옮길 수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의 법조 경력을 그대로 인정해 급여나 복지 등 처우를 기존 검사와 똑같이 보장할 방침이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 출신 검사는 같은 분야 사건을 주로 맡을 것으로 보여 기존 검사들과 보직을 둘러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 국장은 "기존 검사들이 공부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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