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표 습격’지충호씨 살인미수혐의로 기소

  • 입력 2006년 6월 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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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는 31일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0·구속) 씨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합수부는 “지 씨의 구속 기소 시한이 1일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기소 시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지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종광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판사는 “정치적 동기를 가진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고 기소시한 연장 불허 이유를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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