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때 무조건적 증여세 부과는 부당"

  • 입력 2006년 5월 21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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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소유주가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세법상 예외 조항이 부당하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Y건설 대표 이모 씨의 주식 취득을 위해 이름을 빌려준 박모 씨가 "증여세 16억 원을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재산의 실소유주(실제 취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선 조세 회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명의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식 취득을 위해 명의를 빌려줬더라도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고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경감의 효과가 적어 세금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회사는 1인 회사여서 이 씨가 박 씨의 이름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상법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 씨가 회사를 세운 뒤 30년 간 세금을 체납한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씨에게 세금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씨는 Y건설 대표인 이 씨가 명의신탁한 주식 21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성북세무서로부터 16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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