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면접시험 평가항목서 '용모' 빠진다

  • 입력 2006년 4월 26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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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면접시험 평가항목에서 '용모'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6일 40개 정부기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어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는 등 민생관련 법령 164건에 대한 정비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제36조)로 제시된 '용모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항목 중 '용모'는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제외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맞벌이 부부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성 국가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조항(제71조)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별로 정비에 걸리는 기간이 다르겠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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