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4월 24일 17시 2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과장 정주환·鄭周煥)는 강도 피해를 당한 이모(31·여) 씨가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李龍雨)의 도움으로 2500만 원가량이 필요한 성형 수술을 무료로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살던 이 씨는 지난해 9월 전셋집을 보러 왔다며 집으로 들어온 장모 씨에게 변을 당했다.
집 안을 살펴보던 장 씨는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고 이 씨가 비명을 지르자 흉기로 이 씨의 얼굴과 목 등을 마구 찔렀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구했으나 얼굴 등에 모두 75㎝가량 흉터가 생겼다.
장 씨는 검거됐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혼주부 피살 사건 등 9차례에 걸친 강도와 살인 행각이 드러나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3급 장애 판정을 받아야 구조금이 지급되기 때문.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를 방문했다. 피해자지원과는 이 씨를 중앙센터에 소개해줬고 중앙센터 의료분과위원인 김영수(金泳洙) 성형외과 전문의는 이 씨에게 무료시술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김 박사는 "지난달 말 이 씨에 대해 1차 수술을 했지만 상처가 많아 앞으로 2, 3년에 걸쳐 20여 차례 정도 수술을 더 해야 한다"며 "현재 이 씨는 수술에 만족해 하고 있고 조금씩 정신적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으면 범죄 피해자들은 정신 안정을 위한 상담, 의료지원, 화해중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