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A, B형 문제 응시자 전원에 대해 영어과목 40문항 가운데 중복되거나 누락된 11개 문항을 제외한 29개 문항만 채점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나머지 29개 문항에서 5개 문항만 맞히면 과락(40점)을 면하게 된다.
국세청은 재시험 방침을 철회한 데 대해 △시험난이도의 형평성 유지가 어렵고 △2차 시험을 앞두고 재시험을 치르면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1차 시험이 절대평가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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