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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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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417만 원(연 5004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을 포함하면 시 의원의 연봉은 총 6804만 원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2, 3급 공무원(국장급) 평균 연봉인 6908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월급이 결정된 곳은 서울시와 전남 순천시 2곳뿐이다. 순천시는 시 공무원 8급 5호봉 연봉(2226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 포함) 수준으로 책정해 서울시 의회에 비해 무려 4500만 원이나 적다.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불과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의원들은 보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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