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속승진 연한 1년 단축’ 내달 강행

  • 입력 2006년 2월 2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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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경찰의 근속 승진 기간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중순 3000여 명의 경사가 경위로 자동 승진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택순(李宅淳)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 승진 연한을 1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인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매년 2300여 명의 소방직 공무원이 자동 승진 혜택을 보게 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 승진 연한 축소를 전격 결정한 것은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근속 승진 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유사 직군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경찰(260억 원) 및 소방(40억 원)공무원의 승진에 따른 임금 상승과 관련한 추가예산으로 첫해 3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근속 승진 연한을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으로 각각 1년 단축하고 근속 승진 대상에 경위도 포함시켜 경사가 8년을 근속할 경우 경위로 승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6년이 넘은 순경 2052명과 7년이 넘은 경장 6248명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다음 달 근속 승진할 예정이다.

옛 경찰공무원법에선 순경으로 재직한 지 7년이 넘으면 경장으로, 경장은 8년이 넘으면 경사로 자동 승진했으나 경위의 경우엔 시험을 보거나 심사를 통해서만 승진할 수 있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월 중순경 경사가 된 뒤 8년이 넘은 경사 가운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모두 경위로 승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8년이 넘은 경사는 전국에 모두 3771명. 이들 가운데 지난해 징계를 받았거나 근무성적(50점 만점)이 40점을 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80%가량이 자동 승진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위부터는 구속영장 신청 및 긴급체포 권한을 가진 사법경찰관에 속한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비판 여론이 제기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당정 협의 미흡 △타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 △예산 운용 등의 이유를 들어 ‘법 시행 전 보완입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사실상 개정 내용을 원상 복귀시키는 재개정안을 올해 초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이번에 시행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경찰 승진 연한을 정하는 권한’이 경찰청장에게 있으나 이는 법체계상 잘못”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한다는 조항을 담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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