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생계 곤란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당"

  • 입력 2006년 2월 19일 19시 15분


코멘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장애인이 생계에 곤란을 겪더라도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장애인 김모(45) 씨가 운전면허 취소를 취하해달라며 충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증가와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 볼 때 김 씨가 면허 취소로 생계에 곤란을 겪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노부모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김 씨는 2004년 6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6%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승용차 운전면허는 물론 화물차·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3급 장애인인 김 씨는 "면허가 취소될 경우 유일한 생계수단인 화물차 운전을 못하게 된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들은 "김 씨가 음주운전 초범인데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직업을 얻기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기 벅차므로 면허취소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