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2-11 03:062006년 2월 11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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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비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전화 연결 도중 한 여성 가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했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17명을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적사항이 파악된 14명 중 김모(17) 군 등 미성년자 9명은 범죄 혐의가 확인됐으나 비 측이 고소를 취하해 처벌을 면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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