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만원 아끼려고…" 꺾기번호판 극성

  • 입력 2006년 1월 23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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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 회피용 번호판 적발. 전영한 기자
과속단속 회피용 번호판 적발. 전영한 기자
과속감시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도록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차번호판(일명 '꺾기 번호판')을 만들어 팔거나 사용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2005년 4~12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꺾기 번호판' 거치대 제조공장을 차리고 약 1만여 점을 만들어 도매업자에게 팔아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권모(42) 씨 등 3명을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쇼핑몰 등에 "각도조절 번호판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한 개당 8000~2만8000 원에 팔아 1억 3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박모(35) 씨 등 판매업자 24명도 같은 혐의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꺾기 번호판을 사용한 하모(27) 씨 등 운전자 27명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꺾기 번호판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치대를 앞 범퍼에 붙이고 자동차번호판을 거치대에 부착한 것이다. 이 번호판은 저속에선 일반 번호판과 같이 지면과 거의 직각을 이루지만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를 넘으면 맞바람의 저항으로 번호판 아랫 부분이 뒤로 40~70도 꺾이기 때문에 과속감시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찍을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하 초과하면 3만 원, 21km 이상 초과하면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을 받지만 꺾기번호판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된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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