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15일 재수감…검찰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

  • 입력 2006년 1월 13일 03시 02분


의정부지검은 권노갑(權魯甲·사진) 전 민주당 고문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권 전 고문은 14일 재수감된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고문이 입원할 정도로 병세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권 전 고문을 재수감한 뒤 통원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씨 변호인은 권 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14일 끝나게 되자 권 씨가 전립샘(전립선)비대증, 우울증, 뇌경색 등 기존 질환 외에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어 치료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며 6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권 씨는 2004년 11월 8일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된 뒤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 및 연장 신청을 내 14개월의 수형 기간 중 6개월을 교도소 밖에서 생활했다. 권 씨는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 측으로부터 금강산카지노 사업 허가 등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 대가 등 명목으로 2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몰수(국민주택채권 50억 원), 추징(150억 원)이 확정됐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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