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축소 변호사에 45억 종합소득세"는 합당

  • 입력 2006년 1월 11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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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수임료로 79억여 원을 받고도 세무당국에는 소득금액을 1억 원으로 신고했다가 10년 만에 45억8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물게 됐다.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1월 세무서로부터 10년 만에 종합소득세 45억8000만 원을 부과받은 변호사 A씨가 낸 과세 불복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3년 B씨의 한 종파 종중으로부터 토지개발공사가 무단 수용한 땅을 되찾아 달라는 소송을 의뢰받았다.

A씨는 1995년 이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화해로 종결되고 종중이 국가로부터 198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자 보상금의 40%인 79억여 원을 소송 수임료로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한 이중 약정서를 작성한 뒤 세무당국에는 수임료로 1억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는 것.

세무서는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78억여 원을 빼놓고 1억 원만 신고한 것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지난해 1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45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심판원에 제기한 과세 불복 심판청구서에서 "당시에는 성공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던 만큼 성공보수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며 "사기행위가 아닌데다 부과제척기간 5년의 시효가 끝난 만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A씨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디지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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