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고액의 정치자금이 오가는 범죄의 경우 내부 신고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0만 원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방의원 유급화와 정당공천제 확대에 따라 5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어 지방선거 전에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