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12월 8일 02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검찰은 윤 씨가 기업 비리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실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한 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도록 해당 기업을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기업에서 수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뒤 윤 씨에게 1억 원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넨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
검찰은 2003년 군 장성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소속 경찰관 2명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인 도피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 경찰관은 윤 씨와 짜고 H건설의 군 장성 뇌물 제공 비리를 제보한 이치종(48·구속) 씨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도 이 씨를 풀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씨와 이 씨가 H건설에서 9억 원을 뜯어낸 직후 윤 씨가 경찰청 특수수사과 일부 경찰관의 차명계좌에 수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밝혀 내고 이 돈이 청부 수사의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관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