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姜三載) 전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문제의 자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데다, 안기부 예산이라거나 제3자의 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상 ‘YS의 비자금 조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이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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