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0-26 09:202005년 10월 26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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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최근 이 학습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천군이 인재양성 시책 사업의 하나로 운영 중인 학습관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사업 범위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정관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이 같은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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