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입력 2005년 10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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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나머지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법원의 개인회생제가 지난해 9월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2만 명이 구제됐다.

하지만 신청서나 변제계획안 작성 등 서류작업이 만만치 않고 변호사 등 대리인을 쓸 경우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방법이나 절차, 서류 작성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평균 100만 원 안팎.

▽온라인 무료 상담과 서류 작성=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료 상담 코너를 개설해 놓고 있으며 엠파스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온라인 무료 상담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센터’에 접속한 뒤 자신의 자산과 부채, 가족 수, 수입액 등을 입력하면 법률사무소 등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또 신청자가 선택한 변제기간(8∼30년)을 기준으로 매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도 계산해 줄 뿐 아니라 법원에 제출할 개인회생신청서와 변제계획서도 출력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담=인터넷 이용 등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상담소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7개 지부에 각각 변호사 1명과 직원 등 3, 4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파산과 개인회생제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채무확인서나 독촉장 등 채무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서울 등 전국의 7개 지부 사무실을 찾으면 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1층 법무사실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문제를 주로 상담해 주는 법무사가 따로 있다.

개인회생 관련 주요 무료 상담소
-홈페이지전화번호
신용회복위원회www.crss.or.kr02-6337-2000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국번 없이 132번
서울지방법무사회 법무사실www.lawland.or.kr02-530-137802-530-1309
각 상담기관의 전국(지방) 상담소 위치와 전화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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