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3496명 전원 사직 결의

  • 입력 2005년 10월 2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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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기초의원들이 기초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제 및 공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선거법에 반발해 전원 사직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회장 이재창·서울 강남구의회 의장)는 20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106차 시도 대표협의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전국 기초의원 349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의장협의회는 개정된 선거법에 반대해 의원직을 사직하는 안을 이날 회의에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 개정된 선거법에 관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각 정당 대표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전국의 기초의원들이 이날 결의대로 사직할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전국 기초의회의 자치단체 예산 심의, 조례 제정과 개정 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의장협의회는 회의가 끝난 뒤 “국회가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초의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법을 개정해 입법권을 남용했다”며 “선거법을 종전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과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비슷해 역할과 활동범위가 중복되고 선거비용도 소선거구제보다 더 많이 드는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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