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4·3사건 희생자범위 확대…특별법 개정안 제출

  • 입력 2005년 10월 19일 0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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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의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념일 지정을 뼈대로 하는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된다.

열린우리당 강창일(姜昌一·제주시 북제주 갑) 의원은 국회의원 49명의 동의를 받아 제주 4·3사건특별법 개정안을 20일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자, 후유 장애자로 한정된 4·3사건 희생자를 ‘구금된 사실이 있는 자와 수형자’로 확대했다.

유족의 범위는 희생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서 ‘민법상 친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집단 학살지와 암매장지에 대한 현지 정밀 조사, 책임자 규명을 거쳐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4·3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해당기관의 진술서 제출과 관련자의 출석요구 등 조사권한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4월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제주4·3평화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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