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를 시민단체가 감시?

  • 입력 2005년 10월 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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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공립 대학총장 선거 관리를 위해 마련한 ‘대학의 장 후보자 위탁선거관리 규칙안’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관위가 대학총장 선거를 관리하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근거해 이 같은 규칙안을 만들어 교육부와 대학에 보냈다.

5월 국회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은 국공립대가 현행 총장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대학 구성원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관할 선관위에서 총장 선거 관련 업무를 위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총장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감시, 단속하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의 구성이나 운영 방법 등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어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정당추천인과 선관위가 추천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고 시민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며 “총장 선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은 없지만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김송희(金松熙·강원대 교수) 회장은 “일반 선거와 달리 총장 선거는 동료 교수나 교직원이 대상인데 외부 인사가 간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선관위의 총장 선거 위탁관리는 대학 자치권 침해인 만큼 이달 중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선거 규칙안은 교육부가 중앙선관위는 물론 각 대학과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며 “선관위의 규칙안은 아직 최종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규칙안은 또 대학과 선관위가 협의해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교내 방송국이 방송할 수 있게 하되 내용 편집은 금지된다.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외에 전화, 컴퓨터통신, 인터넷, e메일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된다.

위탁 선거 관리가 처음 실시되는 곳은 현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 28일로 끝나는 목포대로 올해 12월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충북대 공주대 서울대 한밭대 경북대 전북대 순천대 등도 올해 말이나 내년에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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