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인터넷발급 중단…정부 “인터넷 공문서 위변조 엄벌”

  • 입력 2005년 9월 2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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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발급하는 공문서를 위변조할 때(10년 이하 징역)보다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급 공공기관에 “인터넷 공문서의 원본 조회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들을 주축으로 ‘인터넷 공문서 보안대책 특별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반은 인터넷 공문서 발급 현황과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다음 달 말까지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는 특별반과 별도로 전자정부 본부 내에 해킹 및 위변조 전담팀을 만들어 해킹사범을 상시 감시하는 등의 해킹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이 한 행정기관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 민원인 대신 행정기관끼리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도 2007년까지 완비하기로 했다.

한편 행자부와 대법원에 이어 국세청도 이날 오후 2시부터 홈택스서비스(HTS)를 통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당분간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군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국세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서류 발급 시스템에 보안상 일부 취약점이 노출됐다”며 “최대한 빨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거쳐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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