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5년 9월 28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6월 13일 오전 1시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폐기물 야적장에서 R인터넷 쇼핑몰 대표 한모(31) 씨를 살해한 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로 오모(31) 씨 등 3명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고교 동창 사이인 오 씨와 한 씨는 올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설립한 뒤 에어컨과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최저가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소비자 2100여 명이 물품 결제대금 41억 원을 입금하자 6월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고 달아났다.
한 씨가 입금된 돈에서 23억8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자수하겠다고 하자 오 씨는 이를 가로채기 위해 한 씨를 살해한 뒤 15억여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