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소장에서 “1961년 5월 아는 사람의 소개로 김 전 대통령을 만난 후 이듬해 딸(주 씨)을 낳았다”며 “김 전 대통령 호적에 딸을 입적시키려 했지만 ‘대통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 딸의 입적을 미뤄 왔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딸을 낳았을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라서 피해가 있을까봐 대만인의 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씨 성을 주게 됐고 그 후 딸이 일본인에게 양녀로 입양돼 가네코 가오리라는 일본 이름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김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딸의 입적을 다시 요구했지만 김 전 대통령이 딸의 존재를 부인했다”며 “호적 문제로 딸의 결혼을 더는 늦출 수 없어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도 청구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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