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道, 공무원 비리방지 조례

  • 입력 2005년 9월 21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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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산하 기관, 지방공기업 소속 공무원들과 도내 전체 소방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공직 사회의 각종 비리를 막기 위해 제정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20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누구나 언제든지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되면 경북도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보상금은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과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추징액과 환수 액의 10% 이내 (최고 1000만 원 이내)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는 수수액과 향응액의 3배 이내(최고 500만 원 이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및 청탁행위는 제공된 금품액과 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00만원 이내) 등이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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