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창달 의원직 상실…대법, 선거법위반 원심 확정

  • 입력 2005년 9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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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金英蘭 대법관)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창달(朴昌達·대구 동 을·사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석은 123석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선심 관광과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심 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49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한병도(韓秉道)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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