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는 14일 “해당 토지에 대해 정확한 이용 실태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지금처럼 이 총리 부인 명의의 땅을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가 빌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 제9조는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 △농업법인의 청산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근 현지조사 결과 땅의 30∼40%가 주말농장으로 이용돼 고구마와 옥수수가 경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와 안산시는 11월까지 해당 토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경하는 땅이 많다고 판단되면 강제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실제 농사를 지어야 소유권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강제처분 의무를 1년 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을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과할 수 있다.
농림부는 2003년과 2004년에는 이 총리 부인 명의의 대부도 땅에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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