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97년 대선자금 원칙대로 수사”

  • 입력 2005년 9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김종빈(金鍾彬) 검찰총장은 13일 도청 테이프의 내용 수사와 관련해 “수사 착수의 단서로 활용 가능하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울산지검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테이프 내용을 수사 착수의 단서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적법절차의 원칙 및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는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김 총장은 “검찰 경찰 언론의 유착을 밝혀 새롭게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 수사 등에서 삼성의 정치자금 제공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법리적으로 수사 착수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민주노총과 기아자동차 노조가 삼성의 기아차 인수 로비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민주노총과 기아차 노조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고발 취지와 근거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