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청계천 산책로 담배 못피운다

  • 입력 2005년 8월 4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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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1일 개장하는 서울청계천 내 산책로가 금연구역으로지정될 전망이다.

‘청계천 이용관리 조례안’(본보7월 18일자 A14면 보도)을 준비중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3일“음주,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금지 조항과 함께 청계천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순직(金淳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산책로에서 흡연을 허용하면 하천에 꽁초를 버리거나 주변 둑틈새에 쑤셔 넣기 쉽다”며 “청계천의 수질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를 못 피우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은 △하천 내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 △우천 시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하천에 들어가는 행위 △청계광장 및 청계천 산책로에서의 음주 가무행위 △청계천으로의 쓰레기 및 오물투여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만∼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단 측은 이달 중 조례안 검토 작업을 마치고 내달 중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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