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형진 서울씨름협회 부회장의 정당한 의결권을 부정하고 결의한 회장 선임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의원 자격은 시도 지부 회장 직위를 가진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 지부를 대표하는 자에게 인정된다”며 “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건 관행적으로도 인정돼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씨름협회는 대한씨름협회가 1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시도지부 회장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는 ‘200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지침’을 근거로 김 부회장의 선출 의결권을 박탈해 신도연 현 대한씨름협회 회장이 1표 차로 재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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